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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1. 원고작성요령
2. 연구윤리규정
3.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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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연구윤리규정

개정 2007년 1 월 04일
개정 2016년 7 월 30일
개정 2017년 2 월 2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부학연구』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투고자의 해당논문의 연구 제안, 연구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의 조사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정부학연구』에 이미 게재 됐거나, 또는 접수 및 심사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진,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 기관으로 한다.
  • ② 표절의혹을 받는 논문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심의주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절차는 정부학연구』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 외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

  • ① 부정행위와 관련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정부학연구』 편집위원회로 하며, 『정부학연구』편집위원장이 심의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심의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정부학연구』에 게재 됐거나 심사중인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보자는 『정부학연구』편집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심의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의 절차)

  • ① 심의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④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본조사의 절차)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1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정부학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 2. 표절이 판명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논문투고자의 정부학연구 투고 금지
    • 3. 정부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정부학연구를 통해 공지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
  • ⑥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본 규정은 『정부학연구』 제23권 1호가 간행되는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