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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1. 원고작성요령
2. 연구윤리규정
3. 편집규정
4. 편집위원회운영규정
   
 

『정부학연구』 편집 규정

제정 1999년 01월 01일
개정 2003년 06월 21일
개정 2005년 03월 25일
개정 2015년 08월 01일
개정 2016년 07월 30일
개정 2017년 02월 20일
개정 2019년 05월 15일
개정 2019년 12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부학연구소가 발간하는 『정부학연구』논문심사 절차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접수

제2조 (논문접수)

  • ① 투고논문은 이름과 소속 등의 신분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논문심사시스템(www.igskorea-jgs.re.kr)에 등록한다.
  • ② 투고논문은 정부 및 공공부문에 관한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심사중이거나, 게재될 예정 또는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 구성은 별첨 〔부칙1〕의 “『정부학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 ③ 논문은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회원이 투고할 수 있으며, 다만 공동저자 중에 1인 이상이 박사일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④ 영어 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 ⑤ 『정부학연구』에 투고된 모든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정부학연구소”에 보관, 관리한다.

제3장 투고논문 심사

제3조 (심사위원의 구성)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위원 명단과 논문 DB를 참조하여 편집인이 선정한다.
  • ② 초심의 경우에는 투고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3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 위촉한다.
  • ③ 편집인은 심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투고자와 동일 기관소속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서 배제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의 심사 양식에 따라 판정하고 구체적인 심사요지를 작성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정부학연구』 편집규정 제5조 및 윤리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③ 온라인 접속을 통해 심사요지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가 송부한 별도의 지정양식에 “판정결과”와 “논문심사평”을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한다.
  • ④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정부학연구』“편집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서 ①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②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 논문구성의 체계성, ④ 관련문헌과 사용된 자료의 적절성, ⑤ 원고 작성요령에의 충실성 등에 유념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게재여부 판정기준)

  • ① 초심의 경우,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게재가능,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 1. “게재가능”(○) : 논문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도 가능하거나 또는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 상의 일부 손질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재 심”(△) : 논문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논문 구성이나 분석 내용 혹은 문장 표현 등에 있어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게재불가”(×) : 논문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여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능
    ×
    재심
    ×
    게재불가 × ×
    × ×
    × × ×

    * 판정설명(게재가능:○, 재심:△, 게재불가:×)

  • ② 재심의 경우, 초심에서 ‘수정게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다. 재심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판정만을 할 수 있다.

제7조 (익명성 유지) 편집인은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투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하며,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이의제기)

  • ① 초심 혹는 재심 논문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기고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초심 이의제기는 심사결과 중 ‘게재가’ 판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기고자의 이의제기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이의제기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③ 논문의 재심사는 초심이나 재심 과정에서 이의제기된 동일한 논문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논문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초심 혹은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에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해당 논문이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초심 혹은 재심의 심사평을 모두 보내주어야 한다.(2019.05.15.개정)

제9조(논문의 재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만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0조(기획논문과 리뷰논문)

  • ① 편집인은 편집회의를 통해 기획논문과 리뷰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초빙편집인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초빙편집인은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어야 하며, 편집인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 ③ 기획논문과 리뷰논문도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학연구』에 게재한다.

제4장 논문게재

제11조 (게재 확정)

  • ①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소개(저자의 소속 및 직위), 키워드(영문, 및 국문), 초록(영문,국문)이 포함된 최종 원고 파일을 제출한다.(2019.12.27.개정).

제12조 (이월 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제출된 논문이 게재가 확정되면 정부학연구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5장 표절

제14조 (표절)

  • ① 정부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전 기고된 논문을 KCI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1차 표절검사를 진행한다.
  • ② 기고된 논문의 논문 유사도가 20% 이상으로 판정되면, 정부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정부학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표절심사를 진행한다.
  • ③ 1차 표절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표절의혹이 제기되 논문도 정부학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표절심사를 진행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 (학술지 발간)

  • ① 발간 회수는 연 3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발행일은 매년 4월30일, 8월30일, 12월30일로 한다.

부 칙

  • 1.본 규정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 2.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1.본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1.본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