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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1. 원고작성요령
2. 연구윤리규정
3. 편집규정
4. 편집위원회운영규정
   
 

『정부학연구』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9년 01월 01일
개정 2003년 06월 21일
개정 2005년 03월 25일
개정 2007년 01월 04일
개정 2009년 01월 04일
개정 2015년 08월 01일
개정 2016년 07월 30일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부학연구』의 편집위원회 운 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인의 지위과 책임)

  • ① 편집인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평의원회에서 선정한다.
  • ② 편집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인은 『정부학연구』의 편집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단,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부편집인이나 편집간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위원은 편집인이 추천하고 정부학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정부 및 공공부문을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로 한다.
  • ④ 위원들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지역이나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편집인이 소집․주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을 결정하고 논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한다..
  • ③ 투고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 1인을 심사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정기 편집회의는 1년에 1회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학연구』의 편집방침 등 기본방향을 결정한다.
  • ⑤ 편집회의는 별도로 소집하지 않고 E-mail, SNS 등을 활용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